대한민국의 국기에서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로
국가 상징만으로는 부족한 유네스코 등재 논리, 전승 공동체와 생활문화가 핵심이다
[KtN 임우경 · 박준식기자] 태권도는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명시됐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태권도를 우리 민족 고유 무도라고 규정하고,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기 태권도는 국가 상징의 언어로 세워졌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은 태권도를 공동체 전승문화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는 단계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3월 31일 유네스코 본부에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명칭에는 ‘국기’보다 ‘도장 공동체’가 앞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는 위상만으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논리를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보는 무형유산은 이름의 크기보다 전승 공동체, 실천 방식, 세대 간 전승,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 자산이다. 올림픽 경기장, 국제대회, 시범단, 해외 도장, 사범 파견, 품새와 겨루기 체계는 태권도의 국제적 확산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네스코 신청서가 말하는 태권도는 경기장의 메달이나 시범단의 기술에 머물지 않는다. 도장에서 사범과 수련생이 관계를 맺고, 몸의 기술과 생활 규범을 함께 익히며, 수련생이 성장해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순환 구조가 신청 논리의 중심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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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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