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를 위반했지만, ‘정치적 손실’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
법률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는 논리

[KtN 박준식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이라는 결과는 정치적으로 예측 가능했지만, 그 논리의 내막은 오히려 더욱 충격적이다. 헌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법리의 문제를 넘어 헌정 체계 전반에 신호를 보낸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국정 혼란을 우려한다면,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 이러한 논리는 법 위반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 이상의 함의를 담는다. 그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의 정당화, 그리고 헌법적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작용한다.

법 위반은 인정하되, 책임은 면제한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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