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가 남긴 국정 기록에 대한 법적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이 권한은 단순한 행정적 승계가 아니라, 한국 헌정사에 남을 윤리적 결단이자, 법적 책임을 동반한 기로에 서 있다. 한덕수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무엇을 봉인할 것인가에 따라, 그 선택은 내란 증거의 보존이 될 수도, 은닉이 될 수도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전 주요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된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이 권한은 한덕수에게 이양되었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행정적 도장이 아닌, 역사적 판단이다.
문제는 이 지정권이 지금처럼 ‘내란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의 기록’을 둘러싼 맥락에서 행사될 경우, 그 자체가 증거 은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 주요 인사 내정 기록, 김건희 관련 문건, 심지어 불법 선거개입 의혹까지 이 모든 국정의 흔적이 지정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내란의 증거를 잠그는 행위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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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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