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접 관리 체계 도입… 1인 기획사 '조세 사각지대' 전면 차단
기획사 6천 개 시대,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KtN 신미희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투명한 연예기획사 운영을 감시하고 탈세 행위자의 업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 기획사 6천 개 시대,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6,140곳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으로, 2021년 524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간 기획사의 등록과 폐업 관리가 지자체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현황을 통합 관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Regulatory Blind Spot(관리 사각지대)'으로 지적받아 왔다.
■ 탈세범 '기획업 금지'… 성범죄 수준으로 결격 사유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획업자의 보고 의무 신설과 결격 사유 강화다. 앞으로 기획업자는 해마다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문체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동 장치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만 운영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포함했다. 이는 수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전력자는 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업체 내에서의 근무 자체가 제한되어 업계 퇴출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 "지자체 핑계는 그만"… 문체부 직접 감독 촉구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Lead(리드)하고 있음에도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영위하는 구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관리를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 'K-브랜드' 신뢰도, 투명한 매니지먼트가 결정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연예계 전반에 퍼진 'Tax Evasion(탈세)'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과 엄격해진 잣대를 반영한 결과다. 팬덤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 산업에서 기획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물론 K-컬처 전체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된다. '차은우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한 처벌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Compliance(준법 감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