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 즉시 보호…이름·로고·굿즈 외관은 출원 지연이 분쟁 비용으로
[KtN 전성진기자]인도에서 K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유통 채널만이 아니다. 그룹명, 작품명, 로고, 팬덤 명칭, 캐릭터 이미지, 응원봉과 포토카드 패키지, 의류·액세서리 같은 굿즈 외관이 각각 다른 권리 체계에 놓인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와 디자인은 현지 출원과 등록 절차가 분쟁 대응력을 좌우한다. 한국의 영화, 음악, 웹시리즈와 관련 상품은 인도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라이선싱 수익 창출과 침해 대응도 가능하다.
인도 지식재산권 체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선도까지 포괄한다. K콘텐츠 기업에 직접 닿는 영역은 저작권, 상표, 디자인이다.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아티스트명·기획사명·드라마 제목·캐릭터명은 상표 관리 대상이 된다. 응원봉, 패키지, 캐릭터 상품, 의류와 액세서리처럼 외관이 소비 가치를 만드는 제품은 디자인 등록 여부가 중요해진다. 인도 정부는 IP India 포털을 통해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특허·디자인·상표 총국(CGPDTM)이 등록과 심사 행정을 맡는다.
상표는 K콘텐츠 기업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권리다. 인도 상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표장, 단순히 설명적인 표장, 업계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장, 기만적이거나 법에 위배되는 표장을 등록 거절 대상으로 둔다.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유명 상표는 상품·서비스 분류가 다르더라도 확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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